규정시스템

교원 국외여행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2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원 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해당"을 "보강계획서에 의해 해당"으로 하고, "하며, 보강결과를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제출해야하며"를 "제출해야 하며(서식 제7-1호)"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제6조의 보강에 관한 사항과 제7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② 이 규정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외 여행을 하거나 여행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교무처장은 해당 교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고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20. 2. 24.
제6조(보강) 개정 국외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해당 학기 중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결과를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보강) 국외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보강계획서에 의해 해당 학기 중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4〉
제7조(귀국보고) 개정 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보고와 함께 여권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하며, 제4조 제3항의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제7조(귀국보고) 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보고와 함께 여권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하며(서식 제7-1호), 제4조 제3항의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0-02-24〉
제8조(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개정 제6조의 보강에 관한 사항과 제7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제8조(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제6조의 보강에 관한 사항과 제7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② 이 규정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외 여행을 하거나 여행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교무처장은 해당 교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고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