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정의 및 신청)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694
원문 지문
7eb2 59c1 bde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으로서 우리 대학교의 강의를 면제받고 6개월 또는 1년 동안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교원 연구년 신청 시 최소 한 학기(6개월), 최대 두 학기(1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동안 연구년은 3년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3. 12.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정의 및 신청). 소관 교수지원팀.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3-12-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①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으로서 우리 대학교의 강의를 면제받고 6개월 또는 1년 동안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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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2. 18. 개정 제2조(정의 및 신청) · 시행 2023-12-01
    제목: 정의 및 신청
    ①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으로서 우리 대학교의 강의를 면제받고 6개월 또는 1년 동안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교원 연구년 신청 시 최소 한 학기(6개월), 최대 두 학기(1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동안 연구년은 3년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3-12-18〉
  2. 2006. 02. 28. 개정 제2조(정의) · 시행 2006-03-01
    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으로서 본우리 대학교의 강의를 면제받고 6개월 또는 1년 동안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01-03-01
    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으로서 본교의 강의를 면제받고 6개월 또는 1년 동안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