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년 신청 교원은 국내‧외 전문학술연구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소 혹은 해당국가의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한 연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속 학부(과)장, 학장, 연구산학처장,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년을 허가한다.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보고(결과보고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5.
학과(부)구조개선으로 인한 통합 학과 교원의 경우 최초 임용된 학과의 계열에 따라 연구결과 발표를 적용하며, 융합 학과는 임용시점의 박사학위 취득 전공분야의 계열에 따라 적용한다. 신설 2023. 12. 18.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급여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제3조 ④항에 따른 한 학기(6개월) 신청자의 경우는 연구년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채운 시점 이후 ①항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8.
근무기간이 정년퇴직일까지 2년 6개월 이하로 남은 교원이 연구년을 신청하였을 경우는 제11조 ①항에 따른 의무 중 종료보고만 이행하고 연구결과물 게재는 의무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18.
부칙
부 칙 시행 2010. 3. 1.
1.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자로 정년까지 연구년 신청 계획이 없는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방학 중 4개월의 연구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정은 2022년 12월 5일부터 적용한다.
5. 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134 · 조회 2026. 10. 20. 오후 9:50:03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