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694
- 원문 지문
7eb2 59c1 bde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학문적‧신앙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12-09-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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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09. 0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2-09-01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학문적‧신앙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
본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1-03-01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구 활동을 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