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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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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69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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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학문적‧신앙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12-09-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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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09. 0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2-09-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학문적‧신앙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구 활동을 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1-03-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구 활동을 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