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연구년 신청의 제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694
- 원문 지문
7eb2 59c1 bde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의 경우는 연구년 신청을 할 수 없다.
휴직교원 및 연구년 교원수가 소속학과 교원수의 3분의 1이 넘는 경우
연구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재직 중 3년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0. 6. 8.
소정의 승진기간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
연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징계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 6. 8.
가.정직: 18개월
나.감봉: 12개월
다.견책: 6개월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연구년 신청의 제한).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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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6조(연구년 신청의 제한) · 시행 2025-09-01다음의 경우는 연구년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휴직교원 및 연구년 교원수가 소속학과 교원수의 3분의 1이 넘는 경우 ② 연구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재직 중
23년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0-06-08〉 ④ 소정의 승진기간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 ⑤ 연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⑥ 징계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06-08〉 가.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 2020. 06. 08. 개정 제6조(연구년 신청의 제한) · 시행 2021-03-01다음의 경우는 연구년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휴직교원 및 연구년 교원수가 소속학과 교원수의 3분의 1이 넘는 경우 ② 연구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재직 중 2
회를년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0-06-08〉 ④ 소정의 승진기간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 ⑤ 연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⑥ 징계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06-08〉 가.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 2012. 09. 01. 개정 제6조(연구년 신청의 제한) · 시행 2012-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다음의 경우는 연구년
기간연구년 신청의 제한은신청을 할 수 없다. ① 휴직교원 및 연구년 교원수가 소속학기과단위로교원수의하며3분의 1이 넘는 경우 ② 연구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로는 경우 ③ 재직 중 2회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④ 소정의 승진기간에 승진하지 못한다.경우 ⑤ 연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2004. 03. 01. 제정 제6조(기간) · 시행 2001-03-01연구년은 학기 단위로 하며 1년 이하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