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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분과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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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69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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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승진 및 재직 년수에 산입된다.
삭제 2025. 10. 13.
연구년 기간 중의 급여는 기본급, 가족수당, 연구보조비를 지원한다.개정 2023. 12. 18.
삭제 2023. 12. 18.
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교내외의 수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 12.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신분과 대우).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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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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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10. 13. 개정 제7조(신분과 대우) · 시행 2025-09-01
    ①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 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승진 및 재직 년수에 산입된다. ③ 연구년 기간 중 급여는 회당 1년 이내로 〈삭제한하여 지급한다.2025-10-13〉 ④ 연구년 기간 중의 급여는 기본급, 가족수당, 연구보조비를 지원한다.〈개정 2023-12-18〉 ⑤ 〈삭제 2023-12-18〉 ⑥ 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교내외의 수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12-18〉
  2. 2023. 12. 18. 개정 제7조(신분과 대우) · 시행 2023-12-01
    ①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 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승진 및 재직 년수에 산입된다. ③ 연구년 기간 중 급여는 회당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한다. ④ 연구년 기간 중의 급여는 기본급, 가족수당, 자녀학비연구보조금, 가계지원비를 지원한다.〈개정 2023-12-18〉 ⑤ 연구보조비는〈삭제 2023-12-18〉 ⑥ 연구년 종료기간의 후교원은 1년총장의 허가 없이 교내에외의 연구결과물수업을 발표할 완료한수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제출기한이 초과된 결과물은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없다. 〈신설 2023-12-18〉
  3. 2012. 09. 01. 개정 제7조(신분과 대우) · 시행 2012-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의무신분과 대우
    ① 연구년이 종료된승인을 받은 교원은 즉시우리 대학교 교원의 정상적인신분을 업무유지한다. ② 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승급에 복귀불이익을 당하여야지 아니하며고, 귀국그 후기간은 6개월승급․승진 이내및 재직 년수에 산입된다. ③ 연구업적년 1편을기간 학과장을중 경유하급여는 총장에게회당 1년 이내로 제출한하여야 지급한다. ②전항의④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구년 기간 중의 받은급여는 보기본급,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금의, 가계지원비를 지원한다. ⑤ 연구보조비는 연구년 종료 후 1개월년 분이내에 연구결과물을 반환발표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야 지급하고, 제출기한이 초과된 결과물은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4. 2006. 02. 28. 개정 제7조(의무) · 시행 2006-03-01
    1. ①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연구 업적 1편을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구년 기간 중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1개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7조(의무) · 시행 2001-03-01
    1.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연구 업적 1편을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구년 기간 중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1개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