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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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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694
원문 지문
7eb2 59c1 bde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년 신청 교원의 선정은 전체 교원의 5% 이내로 한다. 학과별 전임교원이 7명 이하인 경우는 동기간에 1명으로 하고, 8명 이상인 경우는 동기간에 2명 이내로 제한하여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한다.
1순위. 국가기관, 초청기관 연구비 수혜자
2순위. 기업체 연구비 수혜자
3순위. 우리 대학교 장기 근속자
4순위.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우수자
삭제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선정기준).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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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5조(선정기준) · 시행 2025-09-01
    연구년 신청 교원의 선정은 전체 교원의 5% 이내로 한다. 학과별 전임교원이 7명 이하인 경우는 동기간에 1명으로 하고, 8명 이상인 경우는 동기간에 2명 이내로 제한하여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한다. 1순위. 국가기관, 초청기관 연구비 수혜자 2순위. 기업체 연구비 수혜자 3순위. 우리 대학교 장기 근속자 4순위.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우수자 5순위.〈삭제 연구년 2회 차 신청자2025-10-13〉
  2. 2020. 06. 08. 개정 제5조(선정기준) · 시행 2021-03-01
    연구년 신청 교원의 선정은 전체 교원의 5% 이내로 하며, 국내 신청은 매 학기당 1명을 넘지 못한다. 학과별 전임교원이 7명 이하인 경우는 동기간에 1명으로 하고, 8명 이상인 경우는 동기간에 2명 이내로 제한하여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한다. 1순위. 국가기관, 초청기관 연구비 수혜자 2순위. 기업체 연구비 수혜자 3순위. 우리 대학교 장기 근속자 4순위.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우수자 5순위. 연구년 2회 차 신청자
  3. 2012. 09. 01. 개정 제5조(선정기준) · 시행 2012-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인원제한선정기준
    년중 연구년 신청 교원의 수는선정은 전체 교원 총수의 25% 이내로 하며, 국내 신청은 매 학기당 1명을 넘지 못한다. 학과별 전임교원이 7명 이하인 경우는 동기간에 1명으로 하고, 8명 이상인 경우는 동기간에 2명 이내로 제한하여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한다. 1순위. 국가기관, 초청기관 연구비 수혜자 2순위. 기업체 연구비 수혜자 3순위. 우리 대학교 장기 근속자 4순위.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우수자 5순위. 연구년 2회 차 신청자
  4. 2006. 02. 28. 개정 제5조(인원제한) · 시행 2006-03-01
    제목: 인원 제한
    연년중 연구년 교원의 수는 교원 총수의 2% 이내로 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5조(인원 제한) · 시행 2001-03-01
    연중 연구년 교원의 수는 교원 총수의 2%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