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절차)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694
원문 지문
7eb2 59c1 bde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년 신청 교원은 국내‧외 전문학술연구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소 혹은 해당국가의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한 연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속 학부(과)장, 학장, 연구산학처장,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년을 허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절차).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교무처교원인사위원회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4조(절차) · 시행 2021-03-01
    연구년 신청 교원은 국내‧외 전문학술연구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소 혹은 해당국가의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한 연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속 학부(과)장, 학장, 연구진흥실산학처장,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년을 허가한다.
  2. 2012. 09. 01. 개정 제4조(절차) · 시행 2012-09-01
    연구년을 원하는신청 교원은 국내‧외 전문학술연구년기관, 예정일로부터국·내외의 6개월대학, 이전에 연구소정 혹은 해당국가의 신청연구기관 등에서와 발행한 연구계획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속 학부(과)장, 및학장, 연구진흥실장,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교수연구지원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년을 허가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4조(절차) · 시행 2006-03-01
    연구년을 원하는 교원은 연구년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소정의 신청서와 연구 계획서를 소속 학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교수연구지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년을 허가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4조(절차) · 시행 2001-03-01
    연구년을 원하는 교원은 연구년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소정의 신청서와 연구 계획서를 소속 학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교수연구지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년을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