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허가기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694
- 원문 지문
7eb2 59c1 bde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년 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총장은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원이 본연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그 기간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허가기간).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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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개정 제8조(허가기간) · 시행 2021-03-01연구년 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하되 총장은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원이 본연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그 기간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2012. 09. 01. 개정 제8조(허가기간) · 시행 2012-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처우허가기간①연구년명령을허가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연구년기간은중의 교수에 대한 급여는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1년기간 중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내로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 승진 및 재직년 수에 산입된한다. - 2006. 02. 28. 개정 제8조(처우) · 시행 2006-03-01
1.①연구년 명령을 받은 교원은이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2.②연구년 기간 중의 교수에 대한 급여는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3.③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 승진 및 재직년연수에 산입된다. - 2004. 03. 01. 제정 제8조(처우) · 시행 2001-03-011. 연구년 명령을 받은 교원은 이 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2. 연구년 기간 중의 교수에 대한 급여는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 3. 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 승진 및 재직 연수에 산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