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특별 연구년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694
- 원문 지문
7eb2 59c1 bde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직권으로 6개월 또는 1년 동안 특별 연구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8.
유급 특별연구년 : 연구과제수주 책임자로서 국제적인 탁월한 연구성과가 예상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급 특별연구년 : 진행 중인 연구결과 도출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특별 연구년제).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3조(자격)
① 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3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원에게 6개월, 6년 이상인 교원에게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② 연구년 교원은 신학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최근 3년간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05〉
1. 책임시수 강의 충족 (평균) 〈개정 2023-12-18〉
2. 강의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3. 상담실적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9조(특별 연구년제) · 시행 2025-09-01
총장은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원이 본연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그 기간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직권으로 6개월 또는 1년 동안 특별 연구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1. 유급 특별연구년 : 연구과제수주 책임자로서 국제적인 탁월한 연구성과가 예상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무급 특별연구년 : 진행 중인 연구결과 도출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06-08〉 - 2023. 12. 18. 개정 제9조(특별 연구년제) · 시행 2023-12-01총장은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원이 본연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그 기간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의각항호의 자격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직권으로 6개월 또는 1년 동안 특별 연구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①1. 유급 특별연구년 : 연구과제수주 책임자로서 국제적인 탁월한 연구성과가 예상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2. 무급 특별연구년 : 진행 중인 연구결과 도출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06-08〉 - 2020. 06. 08. 개정 제9조(특별 연구년제)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총장은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원이 본연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그 기간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항의 자격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직권으로 6개월 또는 1년 동안 특별 연구년을 명할 수 있다. ① 유급 특별연구년 : 연구과제수주 책임자로서 국제적인 탁월한 연구성과가 예상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무급 특별연구년 : 진행 중인 연구결과 도출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06-08〉
취소특별 연구년제 - 2004. 03. 01. 제정 제9조(취소) · 시행 2001-03-01총장은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원이 본연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그 기간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