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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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69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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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3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원에게 6개월, 6년 이상인 교원에게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8.
연구년 교원은 신학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연구년 교원은 최근 3년간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5.
책임시수 강의 충족 (평균) 개정 2023. 12. 18.
강의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상담실적 평균 80건 이상
학사관리지수 평균 95점 이상
연구년 재신청 자격 요건은 최근 연구년이 종료된 후 3년이상 근속한 교원은 6개월, 6년이상 근속한 교원은 6개월 또는 1년의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자격). 소관 교수지원팀. L0
  2.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3-12-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9조(특별 연구년제)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직권으로 6개월 또는 1년 동안
L1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급여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제3조 ④항에 따른 한 학기(6개월) 신청자의 경우는 연구년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채운 시점 이후 ①항에 따른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2. 18. 개정 제3조(자격) · 시행 2023-12-01
    ① 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3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원에게 6개월, 6년 이상인 교원에게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② 연구년 교원은 신학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최근 3년간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05〉 1. 년도별 책임시수 강의 충족 (평균) 〈개정 2023-12-18〉 2. 강의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3. 상담실적 평균 80건 이상 4. 학사관리지수 평균 95점 이상 ④ 연구년 재신청 자는격 전회의요건은 최근 연구년이 종료된 후 63년이상 경과되어야근속한 교원은 6개월, 6년이상 근속한 교원은 6개월 또는 1년의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2. 2022. 12. 05. 개정 제3조(자격) · 시행 2022-12-05
    ① 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3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원에게 6개월, 6년 이상인 교원에게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② 연구년 교원은 신학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최근 3년간 교원업적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05〉 1. 년도별 책임시수 강의 충족 2. 강의평가점수 평점이균 80점 이상이어야 3. 한다상담실적 평균 80건 이상 4. 학사관리지수 평균 95점 이상 ④ 연구년 재신청 자는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3. 2020. 06. 08. 개정 제3조(자격) · 시행 2021-03-01
    ① 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6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3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원에게 6개월, 6년 이상인 교원에게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② 연구년 교원은 신학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평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연구년 재신청 자는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4. 2012. 09. 01. 개정 제3조(자격) · 시행 2012-09-01
    ① 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부교수 임용 후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연구년 수혜자격교원은 신학과목을 가진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②③ 연구년을 부여받았던교원은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평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연구년 재신청 할자는 경우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5. 2006. 02. 28. 개정 제3조(자격) · 시행 2006-03-01
    1.①우리 본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부교수 임용 후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연구년 수혜 자격을 가진다. 2. ②연구년을 부여받았던 교원이 재 신청 할 경우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6. 2004. 03. 01. 제정 제3조(자격) · 시행 2001-03-01
    1.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부교수 임용 후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연구년 수혜 자격을 가진다. 2. 연구년을 부여받았던 교원이 재 신청할 경우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