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11 · 상위 0 · 하위 1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보고(결과보고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5〉
② 학과(부)구조개선으로 인한 통합 학과 교원의 경우 최초 임용된 학과의 계열에 따라 연구결과 발표를 적용하며, 융합 학과는 임용시점의 박사학위 취득 전공분야의 계열에 따라 적용한다. 〈신설 2023-12-18〉
③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급여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제3조 ④항에 따른 한 학기(6개월) 신청자의 경우는 연구년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채운 시점 이후 ①항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④ 근무기간이 정년퇴직일까지 2년 6개월 이하로 남은 교원이 연구년을 신청하였을 경우는 제11조 ①항에 따른 의무 중 종료보고만 이행하고 연구결과물 게재는 의무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18〉
① 매학기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제한한다.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자 2.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직위해제 중인 자 4.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① 매학기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제한한다.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자
2.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직위해제 중인 자
4.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자격 또는 허가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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