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694
- 원문 지문
7eb2 59c1 bde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보고(결과보고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5.
학과(부)구조개선으로 인한 통합 학과 교원의 경우 최초 임용된 학과의 계열에 따라 연구결과 발표를 적용하며, 융합 학과는 임용시점의 박사학위 취득 전공분야의 계열에 따라 적용한다. 신설 2023. 12. 18.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급여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제3조 ④항에 따른 한 학기(6개월) 신청자의 경우는 연구년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채운 시점 이후 ①항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8.
근무기간이 정년퇴직일까지 2년 6개월 이하로 남은 교원이 연구년을 신청하였을 경우는 제11조 ①항에 따른 의무 중 종료보고만 이행하고 연구결과물 게재는 의무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소관 교수지원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명예퇴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3조(자격)
① 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3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원에게 6개월, 6년 이상인 교원에게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② 연구년 교원은 신학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최근 3년간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05〉
1. 책임시수 강의 충족 (평균) 〈개정 2023-12-18〉
2. 강의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3. 상담실적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원명예퇴직 규정」 제4조(명예퇴직의 제한)되는 자 2.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직위해제 중인 자 4.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 시행 2025-09-01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보고(결과보고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5〉 ② 학과(부)구조개선으로 인한 통합 학과 교원의 경우 최초 임용된 학과의 계열에 따라 연구결과 발표를 적용하며, 융합 학과는 임용시점의 박사학위 취득 전공분야의 계열에 따라 적용한다. 〈신설 2023-12-18〉 ③
1회차 연구년 교원이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2다음 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급여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제3조 ④항에 따른 한 학기(6개월) 신청자의 경우는 연구년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채운 시점 이후 ①항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④ 근무기간이 정년퇴직일까지 2년 6개월 이하로 남은 교원이 연구년을 신청하였을 경우는 제11조 ①항에 따른 의무 중 종료보고만 이행하고 연구결과물 게재는 의무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18〉 - 2023. 12. 18. 개정 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 시행 2023-12-01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또는 귀국보고서(결과보고서식 제7-1호)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연구결과를발표할게재하여야수 있한다. 〈개정 2022-12-05〉 ②학과(부)구조개선으로 인한 통합 학과 교원의 경우 최초 임용된 학과의 계열에 따라 연구결과 발표를 적용하며, 융합 학과는 임용시점의 박사학위 취득 전공분야의 계열에 따라 적용한다. 〈신설 2023-12-18〉 ③ 1회차 연구년 교원이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보수 및 보조금급여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2회차제3조 ④항에 따른 한 학기(6개월) 신청자의 경우는 연구년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채운 시점 이후 ①항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④ 근무기간이 정년퇴직일까지 2년 6개월 이하로 남은 교원의이 연구년을 신청하였을 경우는 제711조⑤①항에 따른 의무규정을중적용종료보고만 이행하고 연구결과물 게재는 의무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18〉 - 2022. 12. 05. 개정 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 시행 2022-12-05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또는 귀국보고서(서식 제7-1호)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
(등재후보)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22-12-05〉 ② 1회차 연구년 교원이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2회차 연구년 교원의 경우는 제7조 ⑤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20. 06. 08. 개정 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 시행 2021-03-01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또는 귀국보고서(서식 제7-1호)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 1회차 연구년 교원이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2회차 연구년 교원의 경우는 제7조 ⑤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12. 09. 01. 신설 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 시행 2012-09-01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또는 귀국보고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 1회차 연구년 교원이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2회차 연구년 교원의 경우는 제7조 ⑤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