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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2. 9. 1. 개정 (시행 2012. 9. 1.) · 개정 7 · 신설 3 · 삭제 0

2012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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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함으로써 학문적"을 "함으로써, 학문적‧신앙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격) ① 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연구년 교원은 신학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평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연구년 재신청 자는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절차) 연구년 신청 교원은 국내‧외 전문학술연구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소 혹은 해당국가의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한 연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속 학부(과)장, 학장, 연구진흥실장,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년을 허가한다.

제5조의 제목 "인원제한"을 "선정기준"으로 한다.

제5조 중 "년중 연구년 교원의 수는 교원 총수의 2%"를 "연구년 신청 교원의 선정은 전체 교원의 5%"로 하고, "한다"를 "하며, 국내 신청은 매 학기당 1명을 넘지 못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연구년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는 연구년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휴직교원 및 연구년 교원수가 소속학과 교원수의 3분의 1이 넘는 경우 ② 연구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재직 중 2회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④ 소정의 승진기간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 ⑤ 연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신분과 대우) ①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 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승진 및 재직 년수에 산입된다. ③ 연구년 기간 중 급여는 회당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한다. ④ 연구년 기간 중의 급여는 기본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가계지원비를 지원한다. ⑤ 연구보조비는 연구년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발표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제출기한이 초과된 결과물은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허가기간) 연구년 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미귀국자의 해임) 허가기간 경과 후 귀임하지 않은 교원은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또는 귀국보고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 1회차 연구년 교원이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2회차 연구년 교원의 경우는 제7조 ⑤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복무의무) ① 연구년을 마친 교원은 연구년 후 최소한 연구년 기간의 2배수에 1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에서 봉직하여야 한다. 단, 우리대학교에서 20년 이상을 근속한 만 60세 이상의 교원 중 연구년 최초 신청자는 ①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전 항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구년 중 지급된 보수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2. 9. 1.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학문적‧신앙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으로서 우리 대학교의 강의를 면제받고 6개월 또는 1년 동안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제2조(정의) 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으로서 우리 대학교의 강의를 면제받고 6개월 또는 1년 동안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개정 ①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부교수 임용 후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연구년 수혜자격을 가진다. ②연구년을 부여받았던 교원이 재신청 할 경우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제3조(자격) ① 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연구년 교원은 신학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평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연구년 재신청 자는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4조(절차) 개정 연구년을 원하는 교원은 연구년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소정의 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소속 학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교수연구지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년을 허가한다.제4조(절차) 연구년 신청 교원은 국내‧외 전문학술연구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소 혹은 해당국가의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한 연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속 학부(과)장, 학장, 연구진흥실장,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년을 허가한다.
제5조(인원제한) 개정 년중 연구년 교원의 수는 교원 총수의 2% 이내로 한다.제5조(선정기준) 연구년 신청 교원의 선정은 전체 교원의 5% 이내로 하며, 국내 신청은 매 학기당 1명을 넘지 못한다. 학과별 전임교원이 7명 이하인 경우는 동기간에 1명으로 하고, 8명 이상인 경우는 동기간에 2명 이내로 제한하여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한다. 1순위. 국가기관, 초청기관 연구비 수혜자 2순위. 기업체 연구비 수혜자 3순위. 우리 대학교 장기 근속자 4순위.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우수자 5순위. 연구년 2회 차 신청자
제6조(기간) 개정 연구년은 학기 단위로 하며 1년 이하로 한다.제6조(연구년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는 연구년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휴직교원 및 연구년 교원수가 소속학과 교원수의 3분의 1이 넘는 경우 ② 연구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재직 중 2회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④ 소정의 승진기간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 ⑤ 연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7조(의무) 개정 ①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업적 1편을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구년 기간 중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1개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제7조(신분과 대우) ①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 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승진 및 재직 년수에 산입된다. ③ 연구년 기간 중 급여는 회당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한다. ④ 연구년 기간 중의 급여는 기본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가계지원비를 지원한다. ⑤ 연구보조비는 연구년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발표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제출기한이 초과된 결과물은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처우) 개정 ①연구년 명령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연구년 기간 중의 교수에 대한 급여는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 승진 및 재직년 수에 산입된다.제8조(허가기간) 연구년 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9조(취소) 총장은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원이 본연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그 기간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제9조(취소) 총장은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원이 본연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그 기간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 설〉제10조(미귀국자의 해임) 허가기간 경과 후 귀임하지 않은 교원은 해임할 수 있다.
〈신 설〉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또는 귀국보고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 1회차 연구년 교원이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2회차 연구년 교원의 경우는 제7조 ⑤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설〉제12조(복무의무) ① 연구년을 마친 교원은 연구년 후 최소한 연구년 기간의 2배수에 1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에서 봉직하여야 한다. 단, 우리대학교에서 20년 이상을 근속한 만 60세 이상의 교원 중 연구년 최초 신청자는 ①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전 항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구년 중 지급된 보수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