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1. 3. 1.) → 2022. 12. 5. 개정 (시행 2022. 12. 5.)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2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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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최근 3년간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년도별 책임시수 강의 충족 2. 강의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3. 상담실적 평균 80건 이상 4. 학사관리지수 평균 95점 이상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또는 귀국보고서(서식 제7-1호)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6. 8.)2022. 12. 5.
제3조(자격) 개정 ① 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3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원에게 6개월, 6년 이상인 교원에게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② 연구년 교원은 신학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평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연구년 재신청 자는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제3조(자격) ① 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3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원에게 6개월, 6년 이상인 교원에게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② 연구년 교원은 신학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최근 3년간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05〉 1. 년도별 책임시수 강의 충족 2. 강의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3. 상담실적 평균 80건 이상 4. 학사관리지수 평균 95점 이상 ④ 연구년 재신청 자는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개정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또는 귀국보고서(서식 제7-1호)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 1회차 연구년 교원이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2회차 연구년 교원의 경우는 제7조 ⑤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또는 귀국보고서(서식 제7-1호)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22-12-05〉 ② 1회차 연구년 교원이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2회차 연구년 교원의 경우는 제7조 ⑤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