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2. 12. 5. 개정 (시행 2022. 12. 5.) → 2020. 6. 8.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6월 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12. 5.)2020. 6. 8.
제3조(자격) 개정 ① 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3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원에게 6개월, 6년 이상인 교원에게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② 연구년 교원은 신학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최근 3년간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05〉 1. 년도별 책임시수 강의 충족 2. 강의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3. 상담실적 평균 80건 이상 4. 학사관리지수 평균 95점 이상 ④ 연구년 재신청 자는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제3조(자격) ① 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3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원에게 6개월, 6년 이상인 교원에게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② 연구년 교원은 신학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평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연구년 재신청 자는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개정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또는 귀국보고서(서식 제7-1호)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22-12-05〉 ② 1회차 연구년 교원이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2회차 연구년 교원의 경우는 제7조 ⑤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또는 귀국보고서(서식 제7-1호)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 1회차 연구년 교원이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2회차 연구년 교원의 경우는 제7조 ⑤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