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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2. 12. 5. 개정 (시행 2022. 12. 5.) → 2023. 12. 18. 개정 (시행 2023. 12.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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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및 신청) ①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으로서 우리 대학교의 강의를 면제받고 6개월 또는 1년 동안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교원 연구년 신청 시 최소 한 학기(6개월), 최대 두 학기(1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동안 연구년은 3년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격) ① 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3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원에게 6개월, 6년 이상인 교원에게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연구년 교원은 신학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최근 3년간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책임시수 강의 충족 (평균) 2. 강의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3. 상담실적 평균 80건 이상 4. 학사관리지수 평균 95점 이상 ④ 연구년 재신청 자격 요건은 최근 연구년이 종료된 후 3년이상 근속한 교원은 6개월, 6년이상 근속한 교원은 6개월 또는 1년의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신분과 대우) ①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 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승진 및 재직 년수에 산입된다. ③ 연구년 기간 중 급여는 회당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한다. ④ 연구년 기간 중의 급여는 기본급, 가족수당, 연구보조비를 지원한다. ⑤ ⑥ 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교내외의 수업을 할 수 없다.

제9조 중 "다음의 각항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명할 수 있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①"를 "1."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②"를 "2."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보고(결과보고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여야 한다. ②학과(부)구조개선으로 인한 통합 학과 교원의 경우 최초 임용된 학과의 계열에 따라 연구결과 발표를 적용하며, 융합 학과는 임용시점의 박사학위 취득 전공분야의 계열에 따라 적용한다. ③ 1회차 연구년 교원이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급여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제3조 ④항에 따른 한 학기(6개월) 신청자의 경우는 연구년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채운 시점 이후 ①항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근무기간이 정년퇴직일까지 2년 6개월 이하로 남은 교원이 연구년을 신청하였을 경우는 제11조 ①항에 따른 의무 중 종료보고만 이행하고 연구결과물 게재는 의무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12. 5.)2023. 12. 18.
제2조(정의) 개정 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으로서 우리 대학교의 강의를 면제받고 6개월 또는 1년 동안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제2조(정의 및 신청) ①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으로서 우리 대학교의 강의를 면제받고 6개월 또는 1년 동안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교원 연구년 신청 시 최소 한 학기(6개월), 최대 두 학기(1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동안 연구년은 3년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3-12-18〉
제3조(자격) 개정 ① 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3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원에게 6개월, 6년 이상인 교원에게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② 연구년 교원은 신학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최근 3년간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05〉 1. 년도별 책임시수 강의 충족 2. 강의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3. 상담실적 평균 80건 이상 4. 학사관리지수 평균 95점 이상 ④ 연구년 재신청 자는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제3조(자격) ① 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3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원에게 6개월, 6년 이상인 교원에게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② 연구년 교원은 신학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최근 3년간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05〉 1. 책임시수 강의 충족 (평균) 〈개정 2023-12-18〉 2. 강의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3. 상담실적 평균 80건 이상 4. 학사관리지수 평균 95점 이상 ④ 연구년 재신청 자격 요건은 최근 연구년이 종료된 후 3년이상 근속한 교원은 6개월, 6년이상 근속한 교원은 6개월 또는 1년의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제7조(신분과 대우) 개정 ①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 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승진 및 재직 년수에 산입된다. ③ 연구년 기간 중 급여는 회당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한다. ④ 연구년 기간 중의 급여는 기본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가계지원비를 지원한다. ⑤ 연구보조비는 연구년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발표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제출기한이 초과된 결과물은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제7조(신분과 대우) ①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 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승진 및 재직 년수에 산입된다. ③ 연구년 기간 중 급여는 회당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한다. ④ 연구년 기간 중의 급여는 기본급, 가족수당, 연구보조비를 지원한다.〈개정 2023-12-18〉 ⑤ 〈삭제 2023-12-18〉 ⑥ 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교내외의 수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12-18〉
제9조(특별 연구년제) 개정 총장은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원이 본연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그 기간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항의 자격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직권으로 6개월 또는 1년 동안 특별 연구년을 명할 수 있다. ① 유급 특별연구년 : 연구과제수주 책임자로서 국제적인 탁월한 연구성과가 예상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무급 특별연구년 : 진행 중인 연구결과 도출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06-08〉제9조(특별 연구년제) 총장은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원이 본연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그 기간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직권으로 6개월 또는 1년 동안 특별 연구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1. 유급 특별연구년 : 연구과제수주 책임자로서 국제적인 탁월한 연구성과가 예상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무급 특별연구년 : 진행 중인 연구결과 도출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06-08〉
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개정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또는 귀국보고서(서식 제7-1호)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22-12-05〉 ② 1회차 연구년 교원이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2회차 연구년 교원의 경우는 제7조 ⑤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보고(결과보고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5〉 ②학과(부)구조개선으로 인한 통합 학과 교원의 경우 최초 임용된 학과의 계열에 따라 연구결과 발표를 적용하며, 융합 학과는 임용시점의 박사학위 취득 전공분야의 계열에 따라 적용한다. 〈신설 2023-12-18〉 ③ 1회차 연구년 교원이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급여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제3조 ④항에 따른 한 학기(6개월) 신청자의 경우는 연구년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채운 시점 이후 ①항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④ 근무기간이 정년퇴직일까지 2년 6개월 이하로 남은 교원이 연구년을 신청하였을 경우는 제11조 ①항에 따른 의무 중 종료보고만 이행하고 연구결과물 게재는 의무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