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1.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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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본교"를 "우리 대학교"로 하고, "연구 활동에만"을 "연구활동에만"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격) ①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부교수 임용 후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연구년 수혜자격을 가진다. ②연구년을 부여받았던 교원이 재신청 할 경우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4조 중 "연구 계획서"를 "연구계획서"로 하고, "교수연구지원위원회"를 "교수연구지원 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인원 제한"을 "인원제한"으로 한다.

제5조 중 "연중"을 "년중"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무) ①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업적 1편을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구년 기간 중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1개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처우) ①연구년 명령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연구년 기간 중의 교수에 대한 급여는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 승진 및 재직년 수에 산입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4. 3. 1.)2006. 2. 28.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구 활동을 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정 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으로서 본교의 강의를 면제받고 6개월 또는 1년 동안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제2조(정의) 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으로서 우리 대학교의 강의를 면제받고 6개월 또는 1년 동안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개정 1.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부교수 임용 후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연구년 수혜 자격을 가진다. 2. 연구년을 부여받았던 교원이 재 신청할 경우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제3조(자격) ①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부교수 임용 후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연구년 수혜자격을 가진다. ②연구년을 부여받았던 교원이 재신청 할 경우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4조(절차) 개정 연구년을 원하는 교원은 연구년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소정의 신청서와 연구 계획서를 소속 학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교수연구지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년을 허가한다.제4조(절차) 연구년을 원하는 교원은 연구년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소정의 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소속 학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교수연구지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년을 허가한다.
제5조(인원 제한) 개정 연중 연구년 교원의 수는 교원 총수의 2% 이내로 한다.제5조(인원제한) 년중 연구년 교원의 수는 교원 총수의 2% 이내로 한다.
제7조(의무) 개정 1.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연구 업적 1편을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구년 기간 중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1개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제7조(의무) ①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업적 1편을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구년 기간 중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1개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 개정 1. 연구년 명령을 받은 교원은 이 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2. 연구년 기간 중의 교수에 대한 급여는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 3. 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 승진 및 재직 연수에 산입된다.제8조(처우) ①연구년 명령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연구년 기간 중의 교수에 대한 급여는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 승진 및 재직년 수에 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