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평가방법 및 시기)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4. 1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4. 15.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86
원문 지문
44ba 25ae 603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수업평가 주관 부서는 매 학년도 초에 당해 학기 및 학년도 수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업평가는 학기에 2회(중간 및 학기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간평가 결과는 교수의 자가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학기말 평가 결과를 강의평가 결과로 인정한다.
강의평가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온라인상에서 해당 학기 성적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강의평가 규정」(규정) 제3조(평가방법 및 시기). 소관 교무처.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3. 01. 제정 제3조(평가방법 및 시기) · 시행 2014-03-01
    ① 수업평가 주관 부서는 매 학년도 초에 당해 학기 및 학년도 수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업평가는 학기에 2회(중간 및 학기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중간평가 결과는 교수의 자가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학기말 평가 결과를 강의평가 결과로 인정한다. ④ 강의평가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온라인상에서 해당 학기 성적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