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유효인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4. 1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4. 15.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86
- 원문 지문
44ba 25ae 603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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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 「강의평가 규정」(규정) 제4조(유효인정).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16-11-0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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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11. 01. 신설 제4조(유효인정) · 시행 2016-03-01〈삭제〉〈개정 2016-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