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평가기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4. 1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4. 15.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86
- 원문 지문
44ba 25ae 603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강의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강의준비 및 내용
수업관리 및 방법
과제 및 평가
학습자 만족
서술형 평가
전 항 1호∼4호의 강의평가 문항의 결과만을 강좌의 강의평가 점수[별첨 1]로 산정한다.전면개정 2016. 11. 1.
플립드러닝 등 MVP혁신 교수법에 의한 강좌의 경우 강의 평가점수에 가산점(5점)을 부여한다.개정 2017. 6.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강의평가 규정」(규정) 제6조(평가기준).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17-06-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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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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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06. 01. 개정 제6조(평가기준) · 시행 2017-06-01① 강의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강의준비 및 내용 2. 수업관리 및 방법 3. 과제 및 평가 4. 학습자 만족 5. 서술형 평가 ② 전 항 1호∼4호의 강의평가 문항의 결과만을 강좌의 강의평가 점수[별
표서식첨 1]로 산정한다.〈전면개정 2016-11-01〉 ③ 플립드러닝 등 MVP혁신 교수법에 의한 강좌의 경우 강의 평가점수에 가산점(5점)을 부여한다.〈개정 2017-06-01〉 - 2017. 06. 01. 개정 제6조(평가기준) · 시행 2017-06-01① 강의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
하여 평가한다. 1. 강의준비 및 내용 2. 수업관리 및 방법 3. 과제 및 평가 4. 학습자 만족 5. 서술형 평가 ② 전 항 1호∼4호의 강의평가 문항의 결과만을 강좌의 강의평가 점수([별표1)서식]로 산정한다.〈전면개정 2016-11-01〉 ③ 플립드러닝 등 MVP혁신 교수법에 의한 강좌의 경우 강의 평가점수에 가산점(5점)을 부여한다.〈개정 2017-06-01〉 - 2016. 11. 01. 개정 제6조(평가기준) · 시행 2016-03-01조문 연결 추정① 강의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강의준비 및 내용 2. 수업관리 및 방법 3. 과제 및 평가 4. 학습자 만족 5. 서술형 평가 ② 전 항 1호∼4호의 강의평가 문항의 결과만을 강좌의 강의평가 점수(별표1)로 산정한다.〈전면개정 2016-11-01〉
- 2014. 03. 01. 제정 제5조(평가기준) · 시행 2014-03-01① 강의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강의준비 및 내용 2. 수업관리 및 방법 3. 과제 및 평가 4. 학습자 만족 5. 서술형 평가 ② 전 항 1호∼4호의 강의평가 문항의 결과만을 강좌의 강의평가 점수(별표1)로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