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평가결과 통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4. 1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4. 15.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86
- 원문 지문
44ba 25ae 603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임교원에게는 본인의 강의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비전임교원에게는 본인의 강의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강의평가결과 통보는 SU-WINGs를 통하여 열람하도록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강의평가 규정」(규정) 제7조(평가결과 통보).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16-11-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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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11. 01. 개정 제7조(평가결과 통보) · 시행 2016-03-01제목: 평가결과①
활용통보담당전임교수원에게는중간본인의 강의평가 결과를자신의 강의를 개선시키는 준거 자료로 활용통보한다. ② 비전임교수지원팀에서게는학기말본인의 강의평가 결과를교원업적평가, 승진, 재임용, 강의우수교수, 시간강사 위촉 및 해촉 등 다음 학기 수업운영에 활용통보한다. ③전임교원은제1항과목당및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면 교수학습개발센터제2항에서지정하는 교수방법개선과 관련 프로그램에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한다.지정된 교수방법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두 학기 연속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강의시수를 9학점으로 제한한다. ④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특임, 객원교수) 및 시간강사 중 강의평가결과가하위 10%이면서 총점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통보는재임용에서SU-WINGs를배제통하여 열람하도록 한다. - 2014. 03. 01. 제정 제7조(평가결과 활용) · 시행 2014-03-01① 담당교수는 중간강의평가 결과를 자신의 강의를 개선시키는 준거 자료로 활용한다. ② 교수지원팀에서는 학기말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업적평가, 승진, 재임용, 강의우수교수, 시간강사 위촉 및 해촉 등 다음 학기 수업운영에 활용한다. ③ 전임교원은 과목당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정하는 교수방법개선과 관련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정된 교수방법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두 학기 연속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 강의시수를 9학점으로 제한한다. ④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특임, 객원교수) 및 시간강사 중 강의평가 결과가 하위 10%이면서 총점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는 재임용에서 배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