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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평가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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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4. 1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4. 15.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8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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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담당교수는 중간강의평가 결과를 자신의 강의를 개선시키는 준거 자료로 활용한다.
교수지원팀에서는 학기말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업적평가, 승진, 재임용, 강의우수교수 선정, 시간강사 위촉 및 해촉 등 다음 학기 수업운영에 활용한다.
전임교원은 과목당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정하는 교수방법 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정된 교수방법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두 학기 연속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책임 강의 시수에서 3시수를 축소한다.개정 2018. 1. 17.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특임, 객원교수) 및 시간강사 중 강의평가 결과가 하위 10%이면서 총점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교원은 재임용에서 배제한다.전면개정 2016. 11.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강의평가 규정」(규정) 제8조(평가결과 활용). 소관 교무처. L0
  2. "교수학습개발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교육혁신원 신설 기구: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AI교수혁신센터, 학생역량센터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8-05-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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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교수학습개발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교수학습개발센터교수지원팀교수학습개발센터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5. 09. 개정 제8조(평가결과 활용) · 시행 2018-03-01
    ① 담당교수는 중간강의평가 결과를 자신의 강의를 개선시키는 준거 자료로 활용한다. ② 교수지원팀에서는 학기말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업적평가, 승진, 재임용, 강의우수교수 선정, 시간강사 위촉 및 해촉 등 다음 학기 수업운영에 활용한다. ③ 전임교원은 과목당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정하는 교수방법 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정된 교수방법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두 학기 연속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허용책임 강의 시수에서 3시수를 축소한다.〈개정 2018-01-17〉 ④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특임, 객원교수) 및 시간강사 중 강의평가 결과가 하위 10%이면서 총점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교원은 재임용에서 배제한다.〈전면개정 2016-11-01〉
  2. 2017. 06. 01. 개정 제8조(평가결과 활용) · 시행 2017-06-01
    ① 담당교수는 중간강의평가 결과를 자신의 강의를 개선시키는 준거 자료로 활용한다. ② 교수지원팀에서는 학기말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업적평가, 승진, 재임용, 강의우수교수 선정, 시간강사 위촉 및 해촉 등 다음 학기 수업운영에 활용한다. ③ 전임교원은 과목당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정하는 교수방법 개선과 관련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정된 교수방법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두 학기 연속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일인 과목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허용 강의 시수에서 3시수를 9학점으로 제축소한한다.〈개정 2018-01-17〉 ④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특임, 객원교수) 및 시간강사 중 강의평가 결과가 하위 10%이면서 총점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일인 경우는교원은 재임용에서 배제 한다.〈전면개정 2016-11-01〉
  3. 2016. 11. 01. 개정 제8조(평가결과 활용) · 시행 2016-03-01
    제목: 평가결과 공개활용
    ① 학습자담당교수는 중간강의평가 알권리결과를 보장하고자신의 이강의를 통해개선시키는 학습준거 선택권과자료로 활용한다. ② 교육의수지원팀에서는 책무성을 강화하학기말 위하여 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 본 대학교원업적평가, SU-WINGs를승진, 통해 공개한다. ② 공개 내재임용으로는 교과목, 담당강의우수교수, 수시간강정보,사 강의평가위촉 결과및 해촉 등을 원칙으로다음 학기 수업운영에 활용한다. ➂③ 각전임교원은 학과(부)장은목당 각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면 교수학과(부)습개발센터에서 개설된지정하는 비전임교원 교수방법개선과목의 강의결과를관련 연람할프로그램에 수의무적으로 있참여하여야 한다. ④ 총장,지정된 교무처장,수방법개선 교무부처장은관련 각 학과(부)프로그램에 개설된불참하거나 모든두 교과목의학기 강의결과를 연람할속 평가점수가 있80점 미만일 경우 다. ⑤음 재학생은기 수강신청 의시수를 해당9학점으로 과목제한한다. ④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특임, 객원교수의) 및 시간강사 중 강의평가 결과(지난가 2개하위 학기)를10%이면서 확인할총점 평가점수가 있80점 미만일 경우는 재임용에서 배제 한다.〈전면개정 2016-11-01〉
  4. 2014. 03. 01. 제정 제8조(평가결과 공개) · 시행 2014-03-01
    ①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습 선택권과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 본 대학교 SU-WINGs를 통해 공개한다. ② 공개 내용으로는 교과목, 담당교수, 수강정보, 강의평가 결과 등을 원칙으로 한다. ➂ 각 학과(부)장은 각 학과(부)에 개설된 비전임교원 교과목의 강의결과를 연람할 수 있다. ④ 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은 각 학과(부)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의 강의결과를 연람할 수 있다. ⑤ 재학생은 수강신청 시 해당 과목 교수의 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