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9조(평가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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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4. 1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4. 15.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8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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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습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습 선택권과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 본 대학교 SU-WINGs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교과목, 담당교수, 수강정보, 강의평가 결과 등을 원칙으로 한다.
각 학과(부)장은 각 학과(부)에 개설된 비전임교원 교과목의 강의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은 각 학과(부)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의 강의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재학생은 수강신청 시 해당 과목 교수의 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 확인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6. 11.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강의평가 규정」(규정) 제9조(평가결과 공개).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7-06-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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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6. 01. 개정 제9조(평가결과 공개) · 시행 2017-06-01
    ① 학습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습 선택권과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 본 대학교 SU-WINGs를 통해 공개한다. ② 공개 내용으로는은 교과목, 담당교수, 수강정보, 강의평가 결과 등을 원칙으로 한다. ➂ 각 학과(부)장은 각 학과(부)에 개설된 비전임교원 교과목의 강의결과를 연열람할 수 있다. ④ 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은 각 학과(부)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의 강의결과를 연열람할 수 있다. ⑤ 재학생은 수강신청 시 해당 과목 교수의 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 확인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6-11-01〉
  2. 2016. 11. 01. 신설 제9조(평가결과 공개) · 시행 2016-03-01
    ①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습 선택권과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 본 대학교 SU-WINGs를 통해 공개한다. ② 공개 내용으로는 교과목, 담당교수, 수강정보, 강의평가 결과 등을 원칙으로 한다. ➂ 각 학과(부)장은 각 학과(부)에 개설된 비전임교원 교과목의 강의결과를 연람할 수 있다. ④ 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은 각 학과(부)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의 강의결과를 연람할 수 있다. ⑤ 재학생은 수강신청 시 해당 과목 교수의 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 확인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