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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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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9. 9. 1. 시행 · 제정 200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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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9. 8. 19. · 시행 2009. 9. 1. · 판 번호 34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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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학칙 내지 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소관 교무처. L0
  2. 「학칙」 제4조(총장)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학칙」 제5조(조직 구성)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 1~3인을 두며, 부총장은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본교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조직·시설·기구·기관을 둔다. 1. 교육조직: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 2. 행정조직: 교육과 연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 3. 부속시설: 교육과 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시설 4. 부속기구: 학사와 연구 업무, 학생 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 또는 각 교육·행정조직 산하에 설치하는 조직 5. 부설기관: 본교의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와 산학협력을 지원하되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6. 기타: 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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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인용제4조학칙제5조학칙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9. 08. 19. 제정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 시행 2009-09-01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학칙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