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학기 및 수업일수 관한 사항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계약학과 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