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세칙소관 교무처제정 2009. 8. 19.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9. 9. 1. 시행 · 제정 200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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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판 · 제정 2009. 8. 19. · 시행 2009. 9. 1. · 판 번호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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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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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세칙은 학칙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연혁·해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위탁단체“라 한다)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탁단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위탁단체가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제3조(교과과정과 이수학점)연혁·해석

계약학과의 교과과정은 동일 학부·과의 교과과정과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에 동일 학과·부가 없는 경우나 계약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편제와 학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8항 (새 창)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자격 및 선발)연혁·해석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각각 학칙 제10-11조 및 시행세칙 제2장 1-2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계약학과의 입학 또는 편입학 선발절차는 본교의 학칙과 제·규정을 따르되,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운영경비 및 납입금)연혁·해석

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제2호에 의한 계약학부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학사제도 적용예외)연혁·해석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이중전공, 연계전공, 학점교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졸업요건)연혁·해석

계약학과의 학생은 본교 공통졸업요구조건 중 실용영어강의 이수의무, 컴퓨터 활용 과목 이수의무, 국어 이수의무, 흡연음주예방교육 이수의무, 채플의 적용을 면제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연혁·해석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학기 및 수업일수 관한 사항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계약학과 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연혁·해석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관련 학과(전공)에 소속시키며,  당해 계약학과의 재적하는 학생의 학업이수, 졸업요건,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09. 9. 1.
1. 본 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