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교과과정과 이수학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9. 9. 1. 시행 · 제정 2009. 8. 1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09. 8. 19. · 시행 2009. 9. 1. · 판 번호 345
- 원문 지문
d9f4 d15f 9bc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계약학과의 교과과정은 동일 학부·과의 교과과정과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에 동일 학과·부가 없는 경우나 계약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편제와 학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8항 (새 창)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3조(교과과정과 이수학점). 소관 교무처. L0
- 상위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L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
나 변경할 수 있고, 편제와 학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9. 08. 19. 제정 제3조(교과과정과 이수학점) · 시행 2009-09-01① 계약학과의 교과과정은 동일 학부·과의 교과과정과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에 동일 학과·부가 없는 경우나 계약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편제와 학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