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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자격 및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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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9. 9. 1. 시행 · 제정 200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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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9. 8. 19. · 시행 2009. 9. 1. · 판 번호 34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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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각각 학칙 제10-11조 및 시행세칙 제2장 1-2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계약학과의 입학 또는 편입학 선발절차는 본교의 학칙과 제·규정을 따르되,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4조(지원자격 및 선발). 소관 교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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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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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 08. 19. 제정 제4조(지원자격 및 선발) · 시행 2009-09-01
    ①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각각 학칙 제10-11조 및 시행세칙 제2장 1-2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계약학과의 입학 또는 편입학 선발절차는 본교의 학칙과 제·규정을 따르되,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