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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사제도 적용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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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9. 9. 1. 시행 · 제정 200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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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9. 8. 19. · 시행 2009. 9. 1. · 판 번호 34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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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이중전공, 연계전공, 학점교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8조(학사제도 적용예외). 소관 교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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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9. 08. 19. 제정 제8조(학사제도 적용예외) · 시행 2009-09-01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이중전공, 연계전공, 학점교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