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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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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9. 9. 1. 시행 · 제정 200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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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9. 8. 19. · 시행 2009. 9. 1. · 판 번호 345
원문 지문
d9f4 d15f 9bc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위탁단체“라 한다)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탁단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위탁단체가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2조(설치). 소관 교무처. L0
  2. 상위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상위 법령

L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위탁단체“라 한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운영경비 및 납입금)제2조 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제2조 제2호에 의한 계약학부 학생이 부담하는

관계 그래프

법령인용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제5조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9. 08. 19. 제정 제2조(설치) · 시행 2009-09-0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위탁단체“라 한다)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위탁단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2. 위탁단체가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