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9. 9. 1. 시행 · 제정 2009. 8. 1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09. 8. 19. · 시행 2009. 9. 1. · 판 번호 345
- 원문 지문
d9f4 d15f 9bc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세칙은 학칙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교무처. L0
- 「학칙」 제2조의3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그런데 그 조문이 현행본에 없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9. 08. 19.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9-09-01본 세칙은 학칙 제2조의 3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