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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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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9. 9. 1. 시행 · 제정 2009. 8. 1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9. 8. 19. · 시행 2009. 9. 1. · 판 번호 345
원문 지문
d9f4 d15f 9bc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학기 및 수업일수 관한 사항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계약학과 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10조(운영위원회). 소관 교무처.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9. 08. 19. 제정 제10조(운영위원회) · 시행 2009-09-01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5.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6. 학기 및 수업일수 관한 사항 7.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 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9. 기타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