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전부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전부개정 2019. 9. 23.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935
원문 지문
d445 62e0 b8b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문서작성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관리의 간소화·표준화·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문서의 및 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정확한 문서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문서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2. "보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보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19-09-23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보관 제3조에서 정의문서의 처리가 완료된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보존 제3조에서 정의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5조(정보의 수집․이용․보호․열람 및 보관)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자료의 보존은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37조(기록 및 자료 보존)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보관보존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9. 23.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9-09-01
    본이 규정은 각종삼육대학교(이하 공문서‘본교’라 한다)의 취급, 문서작성, 관리 및 통제처리에 관한 책임사항을 한계를 규정하여 법적함으로써 가치문서관리의 있는간소화·표준화·정보화를 것들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적절히높이고 처리,문서의 보관하고 불필요한및 서류는보존의 폐기함으로방법과 신속,절차를 정하여 정확,한 능률적으로 업무문서처리를 수행도모하는데 그것을 목적이으로 있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
    본 규정은 각종 공문서의 취급, 작성,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책임 한계를 규정하여 법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적절히 처리, 보관하고 불필요한 서류는 폐기함으로 신속, 정확,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200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1998-03-02
    본 규정은 각종 공문서의 취급, 작성,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책임 한계를 규정하여 법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적절히 처리, 보관하고 불필요한 서류는 폐기함으로 신속, 정확,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