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전부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전부개정 2019. 9. 23.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935
- 원문 지문
d445 62e0 b8b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문서작성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관리의 간소화·표준화·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문서의 및 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정확한 문서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문서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 "보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보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9-09-23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보관 제3조에서 정의문서의 처리가 완료된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보존 제3조에서 정의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5조(정보의 수집․이용․보호․열람 및 보관)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자료의 보존은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37조(기록 및 자료 보존)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9. 23.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9-09-01
본이 규정은각종삼육대학교(이하공문서‘본교’라 한다)의취급,문서작성,관리및통제처리에 관한책임사항을한계를규정하여 법적함으로써가치문서관리의있는간소화·표준화·정보화를것들기하여 행정의 능률을적절히높이고처리,문서의 보관하고불필요한및서류는보존의폐기함으로방법과신속,절차를 정하여 정확,한능률적으로 업무문서처리를수행도모하는데그것을 목적이으로있한다. - 2006. 02. 2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본 규정은 각종 공문서의 취급, 작성,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책임 한계를
규정하여 법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적절히 처리, 보관하고 불필요한 서류는 폐기함으로 신속, 정확,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1998-03-02본 규정은 각종 공문서의 취급, 작성,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책임 한계를 규정하여 법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적절히 처리, 보관하고 불필요한 서류는 폐기함으로 신속, 정확,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