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문서작성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관리의 간소화·표준화·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문서의 및 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정확한 문서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445 62e0 b8b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구분 | 대상기록물 | 기록물 예시 |
| 준영구 | 1. 대학구성원 및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이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 교원인사/직원인사기록카드계약직채용결과직원상벌/학생포상 및 징계 |
| 2. 비치기록물로서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 산학협력지적재산권관리해외자료소유권관리 | |
| 3. 대학조직의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학 내에 구축 운영중인 업무관리시스템과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dateset) 및 학사관련 시스템, 기타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기록물 | 증명서발급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 | |
| 4. 토지수용, 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실습공장부지 위탁관리증서현장실습공장 대여증서캠퍼스 매입증명서 | |
| 5.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 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저작·소유권관리민자유치수입사업 | |
| 6. 그 밖의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학생 관련 소송 | |
| 30년 | 1. 대학 설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 업무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연구소 평가 및 보고문화교류프로그램 |
| 2. 총장 및 부총장 등 책임자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기록물 | 대학회계직 채용계획 | |
| 3.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전임교원임용결과지적재산관 및 특허관리기술이전 | |
| 4. 그 밖의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연구실적물관리상조회관리 | |
| 10년 | 1. 대학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 진행 및 참고하거나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성과평가계획입학사정관전형지역대학운영 |
| 2. 대학본부·처·실·팀 및 단과대 책임자의 전결사항으로 대학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 학과비품구입실험실기자재유지보수 | |
| 3.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채권 압류 | |
| 4. 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 국가재정지원학술연구결과가상교육프로그램목록 | |
| 5. 그 밖의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학생민원접수성적관리 | |
| 5년 | 1. 부서 및 단과대 사무실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참고와 수행에 필요한 기록물 | 학과관련철지역주민컴퓨터교실운영가정전문간호사교육과정 |
| 2. 대학을 운영·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란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10년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관련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업무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 보조사업관리 및 집행철실험실기자재구입비매점운영 | |
| 3.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기증물품관리물품구매교수연구용컴퓨터구입계획 | |
| 4. 다른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 소비조합운영외자구매 | |
| 5. 그 밖의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임상실험홈페이지 관리학생생활지도 |
| 구분 | 대상기록물 | 기록물 예시 |
| 3년 | 1. 부서 및 단과대 사무실 수준의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위원회위원추천학과(부)업무철강의시간표평성 |
| 2. 학사 및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계절학기 교과목 편성철교육시설물 유지관리철교육시설사용허가 | |
| 3.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진로취업지원 | |
| 4. 그 밖에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 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 교육용소프트웨어관리도서대출반납보도자료작성 | |
| 5.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다만, 다른 법령에 증명서 발급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 학생증발급수료증발급이수증발급 | |
| 6. 부서 및 단과대 사무실 수준의 주간·월간·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 학과 월간업무계획팀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 |
| 1년 | 1. 행정적·법적·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하여야할 필요가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 |
| 2. 기간 내 부서 간에 접수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지시공문 | 교내협조공문철 | |
| 3. 행정기관 및 대학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 직원비상연락처대학협의회회원목록 | |
| 4.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부서의 현황, 업무수행 내용 등을 단순히 보고한 기록물(취합부서에서는 해당 단위업무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타 대학 학과 운영내용정리보고서학과 조직도 및 정원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