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문서의 발송)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전부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전부개정 2019. 9. 23.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935
- 원문 지문
d445 62e0 b8b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시행문은 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기안문을 복사하여 발송하고, 인 경우에는 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문서는 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우편·.팩스전송·전자우편·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등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처리과 문서수발업무 담당자는 발송할 문서와 문서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장의 직인(을 포함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당해 기관의 직인관리자가 직인을 찍은 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하며, 총장의 직인(전자이미지직인을 포함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총무인사팀 직인관리자가 직인을 찍은 후 처리과(전자문서는 총무인사팀)에서 발송한다.
단위기관의 장은 공문서를 수발함에 있어서 문서의 보안유지와 분실·훼손 및 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문서관리 규정」(규정) 제2장 문서관리 › 제5절 시행 및 발송 › 제31조(문서의 발송). 소관 미지정. L0
- "단위기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처리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정보통신망"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전자문서"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전자이미지직인"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전자문서시스템"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9-09-2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단위기관 제3조에서 정의본교의 각 행정기관, 각 대학(원), 각 부속기관, 각 부속교육기관, 각 연구기관, 기타기관 등을 말한다.
처리과 제3조에서 정의단위기관 내의 문서의 수발 및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부, 과 또는 단위기관)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제3조에서 정의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자문서 제3조에서 정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전자이미지직인 제3조에서 정의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문서시스템 제3조에서 정의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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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5조(정보의 수집․이용․보호․열람 및 보관)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자료의 보존은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37조(기록 및 자료 보존)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9. 23. 신설 제31조(문서의 발송) · 시행 2019-09-01① 시행문은 처리과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기안문을 복사하여 발송하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우편·.팩스전송·전자우편·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등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④ 처리과 문서수발업무 담당자는 발송할 문서와 문서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⑤ 단위기관장의 직인(전자이미지직인을 포함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당해 기관의 직인관리자가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