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문서의 접수·배부 및 처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전부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전부개정 2019. 9. 23.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935
- 원문 지문
d445 62e0 b8b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문서는 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총무인사팀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별지 제 호서식]의 문서배부대장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접수된 문서는 문서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인 경우에는 그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총무인사팀은 받은 문서를 해당 부서에 보내야 하며,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가장 관계가 깊은 부서에서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처리과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을 하는 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의 장은 을 이용하여 본교 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된 문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서에서 문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총무인사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문서등록대장 및 문서배부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하되, 각 대장에 등록된 사항은 임의로 삭제 또는 수정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후에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수정 전의 기록이 그대로 남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문서관리 규정」(규정) 제2장 문서관리 › 제6절 접 수 › 제32조(문서의 접수·배부 및 처리). 소관 미지정. L0
- "단위기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처리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정보통신망"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전자문서"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결재권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전자문서시스템"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9-09-2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단위기관 제3조에서 정의본교의 각 행정기관, 각 대학(원), 각 부속기관, 각 부속교육기관, 각 연구기관, 기타기관 등을 말한다.
처리과 제3조에서 정의단위기관 내의 문서의 수발 및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부, 과 또는 단위기관)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제3조에서 정의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자문서 제3조에서 정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결재권자 제3조에서 정의총장 또는 단위기관의 장을 말하며 또한 총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문서시스템 제3조에서 정의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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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5조(정보의 수집․이용․보호․열람 및 보관)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자료의 보존은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37조(기록 및 자료 보존)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9. 23. 신설 제32조(문서의 접수·배부 및 처리) · 시행 2019-09-01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총무인사팀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별지 제 호서식]의 문서배부대장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문서는 문서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총무인사팀은 받은 문서를 해당 부서에 보내야 하며,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가장 관계가 깊은 부서에서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④ 처리과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