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1조(문서의 발송)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전부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전부개정 2019. 9. 23.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9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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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시행문은 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기안문을 복사하여 발송하고, 인 경우에는 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문서는 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우편·.팩스전송·전자우편·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등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처리과 문서수발업무 담당자는 발송할 문서와 문서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장의 직인(을 포함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당해 기관의 직인관리자가 직인을 찍은 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하며, 총장의 직인(전자이미지직인을 포함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총무인사팀 직인관리자가 직인을 찍은 후 처리과(전자문서는 총무인사팀)에서 발송한다.
단위기관의 장은 공문서를 수발함에 있어서 문서의 보안유지와 분실·훼손 및 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문서관리 규정」(규정) 제2장 문서관리 › 제5절 시행 및 발송 › 제31조(문서의 발송). 소관 미지정. L0
  2. "단위기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처리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정보통신망"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전자문서"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전자이미지직인"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전자문서시스템"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마지막으로 2019-09-2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단위기관 제3조에서 정의본교의 각 행정기관, 각 대학(원), 각 부속기관, 각 부속교육기관, 각 연구기관, 기타기관 등을 말한다.
처리과 제3조에서 정의단위기관 내의 문서의 수발 및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부, 과 또는 단위기관)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제3조에서 정의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자문서 제3조에서 정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전자이미지직인 제3조에서 정의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문서시스템 제3조에서 정의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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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5조(정보의 수집․이용․보호․열람 및 보관)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자료의 보존은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37조(기록 및 자료 보존)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기구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총무인사팀단위기관처리과정보통신망전자문서전자이미지직인전자문서시스템제3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9. 23. 신설 제31조(문서의 발송) · 시행 2019-09-01
    ① 시행문은 처리과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기안문을 복사하여 발송하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우편·.팩스전송·전자우편·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등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④ 처리과 문서수발업무 담당자는 발송할 문서와 문서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⑤ 단위기관장의 직인(전자이미지직인을 포함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당해 기관의 직인관리자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