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직인생략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전부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전부개정 2019. 9. 23.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935
- 원문 지문
d445 62e0 b8b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서 '경미한 내용의 문서'라 함은 단순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등을 위한 문서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에는 기안문 및 시행문의 발신명의 오른쪽에 '직인생략'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문서관리 규정」(규정) 제2장 문서관리 › 제5절 시행 및 발송 › 제30조(직인생략 등). 소관 미지정. L0
- "단위기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경미한 내용의 문서"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9-09-2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단위기관 제3조에서 정의본교의 각 행정기관, 각 대학(원), 각 부속기관, 각 부속교육기관, 각 연구기관, 기타기관 등을 말한다.
경미한 내용의 문서 이 조문에서 정의단순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단위기관간의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등을 위한 문서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총장 또는 단위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전자이미지직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서명을 할 수 있다. 다만, 교내문서 중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직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5조(정보의 수집․이용․보호․열람 및 보관)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자료의 보존은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37조(기록 및 자료 보존)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9. 23. 신설 제30조(직인생략 등) · 시행 2019-09-01①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서 '경미한 내용의 문서'라 함은 단순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단위기관간의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등을 위한 문서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에는 기안문 및 시행문의 발신명의 오른쪽에 '직인생략'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