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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문서의 구성 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전부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전부개정 2019. 9. 23.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935
원문 지문
d445 62e0 b8b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안문 및 시행문은 다음과 같이 두문·본문·결문으로 구성한다.
두문은 대외문서의 경우 본교의 교명 및 수신자로 하고 교내문서의 경우 교명과 명 및 수신자로 한다.
본문은 제목·내용 및 붙임으로 한다.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검토자·협조자·의 직위 및 ,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부서의 우편번호·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팩스전송번호,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및 공개구분으로 한다.
두문의 수신자란에는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의 직위를 쓰고 괄호 안에는 업무를 처리할 자의 직위를 쓴다. 다만, 수신자가 2이상인 때에는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의 직위를 쓴다.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 그 문서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한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는 각각 명과 연도별 등록일련번호로 구성하여 쓴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문서관리 규정」(규정) 제2장 문서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원칙 › 제15조(문서의 구성 등). 소관 미지정. L0
  2. "단위기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처리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결재권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서명"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19-09-2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단위기관 제3조에서 정의본교의 각 행정기관, 각 대학(원), 각 부속기관, 각 부속교육기관, 각 연구기관, 기타기관 등을 말한다.
처리과 제3조에서 정의단위기관 내의 문서의 수발 및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부, 과 또는 단위기관)를 말한다.
결재권자 제3조에서 정의총장 또는 단위기관의 장을 말하며 또한 총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서명 제3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1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5조(정보의 수집․이용․보호․열람 및 보관)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자료의 보존은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37조(기록 및 자료 보존)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단위기관처리과결재권자서명제1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9. 23. 신설 제15조(문서의 구성 등) · 시행 2019-09-01
    ① 기안문 및 시행문은 다음과 같이 두문·본문·결문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대외문서의 경우 본교의 교명 및 수신자로 하고 교내문서의 경우 교명과 단위기관명 및 수신자로 한다. 2. 본문은 제목·내용 및 붙임으로 한다. 3.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 및 서명,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부서의 우편번호·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팩스전송번호,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및 공개구분으로 한다. ② 두문의 수신자란에는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의 직위를 쓰고 괄호 안에는 업무를 처리할 자의 직위를 쓴다. 다만, 수신자가 2이상인 때에는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의 직위를 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