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전부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전부개정 2019. 9. 23.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935
- 원문 지문
d445 62e0 b8b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시행일자·제목과 반송사유를 명시하여 발신기관의 장에게 이를 반송할 수 있다.
는 총무인사팀으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총무인사팀에 반송하여야 하며, 총무인사팀은 당해 문서를 즉시 재배부하되, 총무인사팀장이 지정하는 처리과로 보내야 한다.
처리과에서 직접 접수한 대외문서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총무인사팀에 보내어 해당 처리과에 배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문서관리 규정」(규정) 제2장 문서관리 › 제6절 접 수 › 제33조(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등). 소관 미지정. L0
- "단위기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처리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9-09-2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단위기관 제3조에서 정의본교의 각 행정기관, 각 대학(원), 각 부속기관, 각 부속교육기관, 각 연구기관, 기타기관 등을 말한다.
처리과 제3조에서 정의단위기관 내의 문서의 수발 및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부, 과 또는 단위기관)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5조(정보의 수집․이용․보호․열람 및 보관)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자료의 보존은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37조(기록 및 자료 보존)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9. 23. 신설 제33조(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등) · 시행 2019-09-01① 단위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시행일자·제목과 반송사유를 명시하여 발신기관의 장에게 이를 반송할 수 있다. ② 처리과는 총무인사팀으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총무인사팀에 반송하여야 하며, 총무인사팀은 당해 문서를 즉시 재배부하되, 총무인사팀장이 지정하는 처리과로 보내야 한다. ③ 처리과에서 직접 접수한 대외문서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총무인사팀에 보내어 해당 처리과에 배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