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보존기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전부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전부개정 2019. 9. 23.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935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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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문서의 기간별 책정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구분 | 대상기록물 | 기록물 예시 |
| 준영구 | 1. 대학구성원 및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이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 교원인사/직원인사기록카드계약직채용결과직원상벌/학생포상 및 징계 |
| 2. 비치기록물로서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 산학협력지적재산권관리해외자료소유권관리 | |
| 3. 대학조직의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학 내에 구축 운영중인 업무관리시스템과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dateset) 및 학사관련 시스템, 기타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기록물 | 증명서발급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 | |
| 4. 토지수용, 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실습공장부지 위탁관리증서현장실습공장 대여증서캠퍼스 매입증명서 | |
| 5.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 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저작·소유권관리민자유치수입사업 | |
| 6. 그 밖의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학생 관련 소송 | |
| 30년 | 1. 대학 설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 업무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연구소 평가 및 보고문화교류프로그램 |
| 2. 총장 및 부총장 등 책임자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기록물 | 대학회계직 채용계획 | |
| 3.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전임교원임용결과지적재산관 및 특허관리기술이전 | |
| 4. 그 밖의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연구실적물관리상조회관리 | |
| 10년 | 1. 대학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 진행 및 참고하거나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성과평가계획입학사정관전형지역대학운영 |
| 2. 대학본부·처·실·팀 및 단과대 책임자의 전결사항으로 대학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 학과비품구입실험실기자재유지보수 | |
| 3.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채권 압류 | |
| 4. 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 국가재정지원학술연구결과가상교육프로그램목록 | |
| 5. 그 밖의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학생민원접수성적관리 | |
| 5년 | 1. 부서 및 단과대 사무실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참고와 수행에 필요한 기록물 | 학과관련철지역주민컴퓨터교실운영가정전문간호사교육과정 |
| 2. 대학을 운영·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란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10년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관련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업무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 보조사업관리 및 집행철실험실기자재구입비매점운영 | |
| 3.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기증물품관리물품구매교수연구용컴퓨터구입계획 | |
| 4. 다른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 소비조합운영외자구매 | |
| 5. 그 밖의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임상실험홈페이지 관리학생생활지도 |
| 구분 | 대상기록물 | 기록물 예시 |
| 3년 | 1. 부서 및 단과대 사무실 수준의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위원회위원추천학과(부)업무철강의시간표평성 |
| 2. 학사 및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계절학기 교과목 편성철교육시설물 유지관리철교육시설사용허가 | |
| 3.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진로취업지원 | |
| 4. 그 밖에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 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 교육용소프트웨어관리도서대출반납보도자료작성 | |
| 5.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다만, 다른 법령에 증명서 발급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 학생증발급수료증발급이수증발급 | |
| 6. 부서 및 단과대 사무실 수준의 주간·월간·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 학과 월간업무계획팀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 |
| 1년 | 1. 행정적·법적·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하여야할 필요가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 |
| 2. 기간 내 부서 간에 접수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지시공문 | 교내협조공문철 | |
| 3. 행정기관 및 대학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 직원비상연락처대학협의회회원목록 | |
| 4.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부서의 현황, 업무수행 내용 등을 단순히 보고한 기록물(취합부서에서는 해당 단위업무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타 대학 학과 운영내용정리보고서학과 조직도 및 정원보고 |
문서의 종별보존기간은 위표와 같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서의 보존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문서의 보존기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총장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서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문서관리 규정」(규정) 제3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 제35조(보존기간). 소관 미지정. L0
- "보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보안업무규정」 제30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9-09-2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보존 제3조에서 정의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보안업무규정제30조
시스템, 기타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기록물 증명서발급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4. 토지수용, 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실습공장부지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5조(정보의 수집․이용․보호․열람 및 보관)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자료의 보존은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37조(기록 및 자료 보존)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기구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9. 23. 신설 제35조(보존기간) · 시행 2019-09-01① 문서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구분 대상기록물 기록물 예시 준영구 1. 대학구성원 및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이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교원인사/직원인사기록카드 계약직채용결과 직원상벌/학생포상 및 징계 2. 비치기록물로서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산학협력지적재산권관리 해외자료소유권관리 3. 대학조직의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학 내에 구축 운영중인 업무관리시스템과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dateset) 및 학사관련 시스템, 기타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