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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항목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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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전부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전부개정 2019. 9. 23.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9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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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일곱째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 ④, ···;로 나누어 표시한다.
여덟째항목의 구분은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문서관리 규정」(규정) 제2장 문서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원칙 › 제16조(항목의 구분). 소관 미지정.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문서관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9-09-2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문서관리 규정」 제13조(문서에 대한 표시)문이 끝난 다음 줄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 2가지 이상인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7조 제2항의 규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5조(정보의 수집․이용․보호․열람 및 보관)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자료의 보존은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37조(기록 및 자료 보존)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9. 23. 신설 제16조(항목의 구분) · 시행 2019-09-01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