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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전부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전부개정 2019. 9. 23.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935
원문 지문
d445 62e0 b8b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어로 작성하는 문서는 본 문서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문서관리 규정」(규정) 제2장 문서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원칙 › 제7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소관 미지정.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문서관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9-09-2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문서관리 규정」 제13조(문서에 대한 표시)인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 및 시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5조(정보의 수집․이용․보호․열람 및 보관)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자료의 보존은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37조(기록 및 자료 보존)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9. 23. 신설 제7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 시행 2019-09-01
    ①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외국어로 작성하는 문서는 본 문서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