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면표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전부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전부개정 2019. 9. 23.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935
- 원문 지문
d445 62e0 b8b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문서의 면 표시는 문건별 면수를 중앙 하단에 각각 표시하되, 2면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는 당해 문건의 전체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
2면 이상의 문건별 면수는 앞면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부여하며, 표지와 색인목록이 있는 문건별 면수는 표지와 색인목록을 제외한 본문부터 시작하여 면수를 부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문서관리 규정」(규정) 제2장 문서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원칙 › 제12조(면표시). 소관 미지정. L0
-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문서관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9-09-2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문서관리 규정」 제11조(문서의 간인)인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면표시의 방법 : 각종 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문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발급번호기재의 방법 : 각종 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에 발급번호(발급
L1 「문서관리 규정」 제11조(문서의 간인)인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면표시의 방법 : 각종 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문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발급번호기재의 방법 : 각종 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에 발급번호(발급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5조(정보의 수집․이용․보호․열람 및 보관)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자료의 보존은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37조(기록 및 자료 보존)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9. 23. 신설 제12조(면표시) · 시행 2019-09-01① 문서의 면 표시는 문건별 면수를 중앙 하단에 각각 표시하되, 2면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는 당해 문건의 전체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 ② 2면 이상의 문건별 면수는 앞면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부여하며, 표지와 색인목록이 있는 문건별 면수는 표지와 색인목록을 제외한 본문부터 시작하여 면수를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