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서식에 의한 처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전부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전부개정 2019. 9. 23.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935
- 원문 지문
d445 62e0 b8b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생산등록번호란, 접수등록번호란, 수신자란 등이 별도로 설계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는 기안문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표 : hwp 형식]의 '간이결재인'을 찍어 이에 결재함으로써 기안에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문서관리 규정」(규정) 제2장 문서관리 › 제3절 기 안 › 제20조(서식에 의한 처리). 소관 미지정.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문서관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9-09-2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문서관리 규정」 제28조(시행문 작성)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행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따로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문서의 발신명의란에 직인(전자이미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5조(정보의 수집․이용․보호․열람 및 보관)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자료의 보존은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37조(기록 및 자료 보존)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9. 23. 신설 제20조(서식에 의한 처리) · 시행 2019-09-01생산등록번호란, 접수등록번호란, 수신자란 등이 별도로 설계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는 기안문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표 : hwp 형식]의 '간이결재인'을 찍어 이에 결재함으로써 기안에 갈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