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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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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전부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전부개정 2019. 9. 23.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9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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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문서는 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재는 결재권자가 소정의 결재란에 하고 결재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총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당해 의 장 또는 당해 업무담당 교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으로 정한다.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문서관리 규정」(규정) 제2장 문서관리 › 제4절 결 재 › 제24조(결재). 소관 미지정. L0
  2. "단위기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결재권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서명"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문서관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19-09-2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단위기관 제3조에서 정의본교의 각 행정기관, 각 대학(원), 각 부속기관, 각 부속교육기관, 각 연구기관, 기타기관 등을 말한다.
결재권자 제3조에서 정의총장 또는 단위기관의 장을 말하며 또한 총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서명 제3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1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문서관리 규정」 제26조(전결 등의 표시)①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5조(정보의 수집․이용․보호․열람 및 보관)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자료의 보존은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37조(기록 및 자료 보존)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인용단위기관결재권자서명제26조문서관리 규정제2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9. 23. 신설 제24조(결재) · 시행 2019-09-01
    ①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결재는 결재권자가 소정의 결재란에 서명하고 결재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당해 단위기관의 장 또는 당해 업무담당 교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으로 정한다. ④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