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정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전부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전부개정 2019. 9. 23.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9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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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라 함은 본교 내부 또는 교내기관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시행·접수한 모든 문서(전자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위기관”이라 함은 본교의 각 행정기관, 각 대학(원), 각 부속기관, 각 부속교육기관, 각 연구기관, 기타기관 등을 말한다.
“처리과”라 함은 단위기관 내의 문서의 수발 및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부, 과 또는 단위기관)를 말한다.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결재권자”라 함은 총장 또는 단위기관의 장을 말하며 또한 총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을 말한다.
가.“자필서명”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전자문자서명”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이미지직인”이라 함은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문서주관팀"이라 함은 교내의 문서수발 사무를 주관하는 총무인사팀을 말한다.
"문서주무팀"이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팀을 말한다.
"집중관리"라 함은 처리 완결된 모든 문서를 기관단위로 문서주무팀에서 일괄 집중하여 보관·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분산관리"라 함은 팀 단위로 문서주무팀에서 처리 완결된 모든 문서를 일괄하여 보관·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가 완료된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관"이라 함은 보관중의 문서를 처리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을 소정의 문서보존 주관팀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보존 주관팀"이라 함은 문서보존을 담당하는 총무인사팀을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문서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정의). 소관 미지정. L0
  2. "단위기관"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처리과"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정보통신망"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전자문서"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결재권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서명"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전자이미지직인"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9. "전자문서시스템"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0. "문서주관팀"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1. "문서주무팀"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2. "집중관리"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3. "분산관리"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4. "보관"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5. "보존"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6. "이관"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7. "문서보존 주관팀"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8. 마지막으로 2019-09-2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단위기관 이 조문에서 정의본교의 각 행정기관, 각 대학(원), 각 부속기관, 각 부속교육기관, 각 연구기관, 기타기관 등을 말한다.
처리과 이 조문에서 정의단위기관 내의 문서의 수발 및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부, 과 또는 단위기관)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 조문에서 정의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자문서 이 조문에서 정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결재권자 이 조문에서 정의총장 또는 단위기관의 장을 말하며 또한 총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서명 이 조문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1을 말한다.
전자이미지직인 이 조문에서 정의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문서시스템 이 조문에서 정의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문서주관팀 이 조문에서 정의교내의 문서수발 사무를 주관하는 총무인사팀을 말한다.
문서주무팀 이 조문에서 정의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팀을 말한다.
집중관리 이 조문에서 정의처리 완결된 모든 문서를 기관단위로 문서주무팀에서 일괄 집중하여 보관·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분산관리 이 조문에서 정의팀 단위로 문서주무팀에서 처리 완결된 모든 문서를 일괄하여 보관·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보관 이 조문에서 정의문서의 처리가 완료된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보존 이 조문에서 정의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관 이 조문에서 정의보관중의 문서를 처리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을 소정의 문서보존 주관팀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보존 주관팀 이 조문에서 정의문서보존을 담당하는 총무인사팀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5조(정보의 수집․이용․보호․열람 및 보관)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자료의 보존은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37조(기록 및 자료 보존)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단위기관처리과정보통신망전자문서결재권자서명전자이미지직인전자문서시스템문서주관팀문서주무팀집중관리분산관리보관보존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9. 23. 신설 제3조(정의) · 시행 2019-09-01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라 함은 본교 내부 또는 교내기관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시행·접수한 모든 문서(전자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단위기관”이라 함은 본교의 각 행정기관, 각 대학(원), 각 부속기관, 각 부속교육기관, 각 연구기관, 기타기관 등을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단위기관 내의 문서의 수발 및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부, 과 또는 단위기관)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