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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문서의 폐기)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전부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전부개정 2019. 9. 23.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935
원문 지문
d445 62e0 b8b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문서의 폐기는 그 에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기타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문서보존 주관팀에 하거나 문서보존 주관팀과 협의하여 폐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문서관리 규정」(규정) 제3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 제60조(문서의 폐기). 소관 미지정. L0
  2. "보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이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문서보존 주관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19-09-2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보존 제3조에서 정의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관 제3조에서 정의보관중의 문서를 처리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을 소정의 문서보존 주관팀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보존 주관팀 제3조에서 정의문서보존을 담당하는 총무인사팀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증명서발급 등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기안할 수 있다. ③ 2이상의 단위기관의 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5조(정보의 수집․이용․보호․열람 및 보관)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자료의 보존은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37조(기록 및 자료 보존)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기구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인용위원회용어용어용어제19조문서관리 규정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보존이관문서보존 주관팀제6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9. 23. 신설 제60조(문서의 폐기) · 시행 2019-09-01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보존문서의 폐기는 그 문서보존 주관팀에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② 기타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문서보존 주관팀에 이관하거나 문서보존 주관팀과 협의하여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