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책임과 권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개정 2012. 4.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2. 4. 30.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50
- 원문 지문
1de3 e6e6 fbd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 내의 전 부서장은 본 규정에 따라 문서를 보관, 관리할 책임이 있다.
관리부서인 사무처는 이관 받은 문서를 보존하고 폐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문서파일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책임과 권한).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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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4조(책임과 권한) · 시행 2006-03-01①본교 내의 전 부서장은 본 규정에 따라 문서를 보관,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관리부서인 사무처는 이관 받은 문서를 보존하고 폐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