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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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개정 2012. 4.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2. 4. 30.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5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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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 내의 문서의 파일링 업무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문서파일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적용범위).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본교 내의 문서의 파일링 업무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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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06-03-01
    본교 내의 문서의 파일링 업무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